2020.05.25 11:45 경북 경주시 동촌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이 9살 어린이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받아버린 사고이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의성이 보이는 사고 였다. 자전거타고 가는 어린이를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 어린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으로 운전을 했을 까?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든다.
피해자 누나가 차주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며 26일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자 아이를 SUV가 뒤에서 부디쳤다. 그리고 아이는 넘어졌고 운전자는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와 자전거를 밟은 뒤 멈추었다.
피해자 누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A동생, 그리고 B동생친구가 싸우고 있었는데 B의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A를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역주행까지 하면서 쫓아가서 고의로 부디쳤다 며 사고를 고의적으로 냈고 사고난 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악중이며 고의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를 SUV로 쫓아와서 부디친 경우가 사람으로서 상상할수 있는 일인가 싶다며 동생은 오늘 막 입원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아무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아이를 쫓아와서 역주행까지 해가면서 중앙선까지 침범하고 고의적으로 뒤에서 부디쳤다며 사고 난 곳은 경북 경주시 동천초등학교 근처 스쿨준이고 심지어 코너에 들어오기전 그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이라고 했다.
목격자 들에 증언에 의하면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영상속 SUV는 급브레이크를 한적도 없고 어히려 자전거 바퀴와 아이의 다리를 밟고 지나갈때까지 엑셀을 밟았다. 영상에서 보면 차가 한번 덜컹 두번 덜컹한것이 보인다.
영상속 피해 학생은 이제 교우 9살 초등학생으로 사고가 나기 전 노리터에서 운전자의 딸과 다쿤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세상이야기 > 국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없는 유튜버, 조두순 후드티 판매하려다가... 비판 (0) | 2020.12.15 |
---|---|
조두순 사건, 국민들은 분노한다. (0) | 2020.12.14 |
여수 향일암 앞바다에서 잡힌 거대한 백상아리!! (0) | 2020.05.16 |
한인애국단 독립운동가 김구선생님 (3) | 2019.08.15 |
KADIZ 이란? 한국방공식별 구역? (0) | 2019.07.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