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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을 하면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이유, 카메라의 종류, 벌점, 금액은?

dachshund-dream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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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을 하면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이유?

별생각없이 도로에서 달릴때,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속카메라에 찍혀본적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건 찍히고 어떤건 안찍히고 운전을 할때 보이는것은 100% 확률로 보이는 것이 바로 '카메라'이다. 방범 카메라, 주차위반카메라, 과속단속카메라등 정말 많은 카메라들이 우리나라 이곳저곳을 비추고 있다. 그중에서도 '과속단속 카메라'는 언제나 사막에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를 지켜보면서 범칙금을 부과 할 자세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수 많은 말들이 많은데, 저 카메라는 한 차선만 찍을 수 있어', 가짜 카메라야' 등  그래서 과연 과속단속 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찍히는 까?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를 하기위해 알아보는 보기로 했다.

단속 카메라의 종류

고정식 과속 카메라는 도루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멀리 달려오면서 윗쪽에 매달려 있는 흔히 보이는 카메라이다. 바로 이것이 고정식 과속 카메라이다. 일반적으로 이 단속카메라가 위치한 도로 앞에 감지장치가 존재하여 범칙금이 부과할 속력이 충족되면 주저 하지 않고 차량을 찍게 된다.

과속 단속과태료 통지서

예전에는 한차선만 촬영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한대의 카메라로 여러 개의 차선을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달리고 있는 차선에 단속카메라가 달려있지 않다고 해서, 이를 무시하고 달렸다간 집으로 과속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 오게 될것이다.

구간 평균속도 B지점 단속 시간에서 A단속 시간과 A와 B지점 구간의 거리, 구간단속의 경우 일정한 거리를 나누어 속도를 계산한 후, 가장 많이 속도 위반을 한 구간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어디에도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과속단속 카메라 아래는 감지선인 루스센서(루프코일) 박스가 존재하고 있어 그위를 지나갈때 속도 A에서 B로 통과할때 도달하는 속도를 계산해서 속도 위반을 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도로에 네모난 흔적이 바로 루프코일 이 싶어져 있는 곳이라 생각하면 된다.

(전민일보 : 정읍경찰서 서장 황종택 [스팟 이동식 카메라 ⓒ  www.jeonmin.co.kr,  정읍 이동식 단속카메라 .포토샵, 편집:닥스훈트의 꿈)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흔하지 않는 단속 방식이다. 바로 스파잇 이동 카메라인데 방식은 일반 이동식 단속 카메라와 다른것 없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현직 경찰관이 직접 과속이 잦은 구간에 불시에 설치하여 단속한다는 점이다. 이 단속 방식은 최근에 들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광주 자유도로 터널 입구쪽에서는 거의 날마다 시행되고 있다. 기분좋게 갔는데 나중에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면 기분이 안좋겠죠.


이동식 단속 카메라, 스피드건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경찰 경광등이 달린 네모난 철제박스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 박스안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동식 단속 카메라라고 부르는데, 왜 박스안에 고정되어 있는데 이름은 이동식 이라고 부를까? 라는 의문을 갖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유는 너무 단순하게 그 네모난 철제박스마다 카메라를 옮겨 다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경찰차로 왔다갔다 하면서 카메라를 설치하기 때문에 어느곳에는 설치하고 안하고 하기 때문에 이동식 카메라 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스피드 건의 경우는 경찰이 직접 들고 있는 카메라가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져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고 다발지역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니 방심하지 말고 운전하면 안될 듯하다. 

이 두 카메라의 측정 원리는 도플러효과라 해서 소리나 빛을 발생시키는 물체가 이동할 때 파동의 진동수가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을 레이져를 물체에 쏘아 반사가 되서 돌아오는 주파를 측정해 속도를 계산하며, 스피드 건의 경우에는 전파를 이용해 속도를 측정한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 고정식네모난 철제 박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자주 목격되는 작동은 되는건가 궁굼할때가 많은 이동식 단속카메라이다. 많은 운전자들중 몇몇 운전자들은 이 박스를 보면 무시하고 그냥 쌩쌩 지나가는 경향이 많다. 이유는 간단하게 카메라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10대중 한대정도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아예 없을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카메라가 들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가까이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할때 닫혀 있거나 열려있거나만 보면, 구별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과속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무서울 정도에 정확한 촬영을 자랑하는데 단 한대로 전 차선을 단속하고, 심지어 다가오는 차량의 속도를 스스로 계산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카메라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을때, 이미 찍히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단속 지점 1km전에 표지판으로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 카메라는 어느정도 다 피해갈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에는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속도는 알아서 줄이는 습관이 잘 길들여져 있다.


구간 단속 카메라는 시작점부터 종료지점까지의 평균 속도와 도달시간을 계산하여 과속 여부를 단속한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시작점부터, 종료지점까지의 평균 속도와 도달시간을 계산하여 과속 여부를 단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구간에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용하여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좋다. 만약 첫 시작 지점에서 과속을 했다고 판단되다면, 속력을 줄여 종료지점까지 가면 된다.

구간 단속 카메라는 '시작 지점'과 '종점'으로 단속을 하는데, 시작 점과 종점은 5km가 될 수도 10km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단속방식은 간단한데, 시작 점을 지나는 시간과 종점을 지나는 시간을 두고, 그 차량의 평균 속도를 측정하여 단속한다. 예를 들면, 시속 50km 제한이고 길이 10km의 구간 단속에서, 6시 40분에 시작 점을 지나고, 6시 47분에 종점을 지나면, 7분에 10km를 주파게 되겠죠. 적정 속도로 주행했다면, 6시 50분에 종점을 지나야 맞는데 말이다. 구간 단속 지점에서는 평균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크루즈 모드'를 잘 이용하면 더욱 더 편리하게 지나갈수 있다.

크루즈 모드 기능은 있는 자동차가 있고 없는 자동차가 있는데, 일단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크루즈 컨트롤 Cruise control'으로 엑셀을 밟지 않는 상태로 속도를 일정하게 정속으로 유지해주는 기능 이다.

엑셀을 밟지 않는 상태에서 이 기능을 켜두고 설정해두면 100km면 계속 100km속도로 주행한다. 따라서 특히 장거리 운전을 자주하는 트럭은 거의 크루즈 모드를 켜두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구간단속 카메라 구간이면 100km에 세팅을 해두면,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과속 카메라에 걸릴 위험없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수 있다.

구간단속 카메라의 원리

간혹 갓길 주행을 하거나 옆 차선 차량에 바짝 달라붙어서 주행하면 괜찮타는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돼는 소리다. 다른 차 옆에 가까이 붙는 다는 건 죽을려고 바락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과속속도 조정

누구나 한번쯤 생각 해보았을 법한 단속이 되는 정확한 속도가 될텐데 2018년 1월 20일부터 단속 대상 속도가 조정이 되었다. 

자동차 과속 속도 조정 기준

 구분

 제한속도

단속속도 

 일반도로

 60 km/h

75 km/h 

 70 km/h

82 km/h 

 80 km/h 

92 km/h 

 90 km/h

106 km/h 

 고속도로

 80 km/h

102 km/h 

 100 km/h

122 km/h 

 110 km/h

132 km/h 

자동차 속도 단속기준은 도로 종류에 따라 제한 속도나 단속 속도를 따로 규정해두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단속 기준을 보게 되면, 고속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보다 20 km/h 넘어야지만 단속 카메라가 작동이 된다.

110 km/h이상 제한속도일 경우 22 km/h를 초과해야 단속카메라가 작동하여, 촬영하게 된다.

그렇타면, 해당 기준은 어디까지나 예외가 있기에 모든 단속카메라가 22 km/h 초과해야 찍히는 기준은 100% 정확한 것은 아니기에 항상 속도를 준수하면 좋을 것 같다.

구분

위반내용

20 km/h 이하

20 ~ 39 km/h 까지

신호위반

차종별

승용차 

승합차

승용차

승합차

승용차

승합차

도로

칙금

부금액

30,000

30,000

60,000

70,000

60,000

 70,000

면허벌금

없음

없음

15점

15점

15점 

15점 

과태료

사전통지서

32,000

32,000 

70,000

80,000

70,000

80,000

1차고지서

40,000

40,000

70,000

80,000

70,000

80,000

2차고지서

42,000

42,000 

73,500

84,000

73,500

84,000

면허벌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차량압류

압류

압류 

압류 

압류 

압류 

압류 

 스쿨존

 범칙금

납부금액 

 60,000

60,000 

90,000 

100,000 

120,000 

130,000 

맨허벌점

15점 

15점 

30점 

30점 

31점 

32점 

 과태료

납부금액 

70,000 

70,000 

100,000 

110,000 

130,000 

140,000 

예, 속도위반 벌금 및 벌점 기준 (80 km/h 제한 구간 기준) 40 km/h 이상 초과할 경우 9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 벌점이 40점이 넘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범칙금이 무난하다. 생각되어 단속에 걸리다간 법적으로 면허를 해지되는 일이 올수도 있다.

산타페 DM 핸들  

산타페 DM 핸들에 크루즈 모드 기능 버튼인데, 크루즈 기능 CRUISE 를 누르면 켜졌다 / 꺼졌다


크루즈 모드를 누르면 게기판에 크루즈라고 흰색이나 녹색으로 뜨게 된다. 그 상태에서 100km 달리는 상태에서 SET 누르면 100km 설정이된다. 그리고 브레이크나 cancel 누르게 되면 크루즈 기능이 꺼지는데 다시 RES누르면 다시 100km 속도로 마추어지게 된다.

'크루즈 모드 기능 설명' 동작하는 속도 범위는 30km/h에서 160km/h으로 설정되는데, 산타페 DM기준이고, 차량마다 다를 수있고, 속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크루즈 모드가 꺼지지는 않지만, 설정이 된 속도가 해제가 되어, 다시 RES으로 돌려주거나 SET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느부분을 밟으면 과속을 해도 아니찍힌다는 고속도로 사각지대가 있다?


고속도로에 어느부분을 밟으면 과속을 해도 안찍힌다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예전에는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곤했다. 유독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많이 발생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보면 구형 단속 카메라가 한차선만 단속을 하기 때문이었다. 모든 차선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 되지 않는 부분으로, 카메라가 없는 방향으로 과속으로 지나가게 되면, 찍히지 않는 구간도 존재 했다고 한다. 

심지어 편도 3~4차선에 큰 도로에서 한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일부 차선을 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된적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고, 기존에 있던 단속카메라들이 신형으로 교체되면서 문제였던 일부는 찍히고 일부는 안찍히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있다. 이유는 한대의 카메라로 여러 차선이 동시에 단속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120m의 초점거리와 200m 이상의 직선거리가 존재하는 단속구간이 존재햐야만 했고, 하나의 과속단속 카메라가 하나의 차선을 통제했다면, 신형의 경우성능이 향상되어 여러개의 차선을 동시에 단속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더 멀리에서 오는 차량까지도 단속할수 있게 되었다.


과속 단속을 피하려고 반사 번호판을 붙이거나,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의 얌체 행위가 아직도 누군가는 비밀내로 이루어 지고있는데, 이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몇 년전부터 벌금이 대폭 상향되었고, 누구나 단속을 피할려고 했다가 걸리면 징역 1년 이하나 쌘 벌금을 받을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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