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관리제도 정리
특정소방대상물은 규모, 용도 등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구분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물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씩 추가선임해야 하고 연면적 15,000 ㎡인 대상물이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추가 선임해야한다.
공동주택은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단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합계 1500 ㎡ 미만이어야 하고 관계인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의 기술사는 소방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린생활시설 중 의원, 공연장, 종교집회장,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격리병원은 방염성능기준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어있다.
근린 생활시설 중 입원 시설이 있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이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
자체정검 후 결과보고 기한이 30일에서 7일이내로 단축되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퀴즈 문제와 답안. 3문제
층수가 50층이므로 특급에 해당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300~599세대이면 1명, 600~899세대 2명, 900~ 1,199 세대 3명 1,200~1,499세대 4명을 선입하여야 하므로 1,280세대이므로 4명이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 7조의 12 [시행 2018.08.10]에 의거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 가목의 아파트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제 19조]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기존 30일에서 7일로 제출기간을 단축하여 불량 사항 신속 정비
소방안전관리자: 작동기능점검표
초기대응체계의 핵심개념은 '신속, 상시운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1호 서식과 자체점검사항에 관한 고지 서식 2에서 서식 2의 21로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자체 점검 미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점검결과 보고를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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