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제도
대상물의 종류 4단계
특급 소리안전관리대상물은 아파트 50층이상 높이는 200m 이상이고 일반은 30층 이상에 높이는 120m이상, 연면적이 20만 ㎡ 이상이 되어야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아파트가 30층이상 높이는 120m이상이 되어야 하고 일반 상가건물은 11층이상에 연면적이 1만5천 ㎡ 이상이 되어야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일반적인 단층에 상가건물에 소방펌프를 설치한 대상물이어야 한다.
소방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범프가 필요한곳이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2급 보다 규모가 더작은 상가건물 자동하재탐지설비를 설치한 대상물이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대상물의 종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리고 연명적이 1만5천㎡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을 해야한다.
만약 24시간 운영되는 대상물이라면 공동주택 기숙사도 포함된고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단,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1천500㎡ 미만이고, 관계인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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