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야기/꿈해몽

소방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

dachshund-dream 20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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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소방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 제도

 

대상물의 종류 4단계

 

특급 소리안전관리대상물은 아파트 50층이상 높이는 200m 이상이고 일반은 30층 이상에 높이는 120m이상, 연면적이 20만 ㎡ 이상이 되어야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아파트가 30층이상 높이는 120m이상이 되어야 하고 일반 상가건물은 11층이상에 연면적이 1만5천 ㎡ 이상이 되어야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일반적인 단층에 상가건물에 소방펌프를 설치한 대상물이어야 한다.

소방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범프가 필요한곳이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2급 보다 규모가 더작은 상가건물 자동하재탐지설비를 설치한 대상물이어야 한다.

 

사진설명: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대상물 종류, 자료 소방안전권리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대상물의 종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리고 연명적이 1만5천㎡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을 해야한다.

만약 24시간 운영되는 대상물이라면 공동주택 기숙사도 포함된고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단,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1천500㎡ 미만이고, 관계인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 이다.

사진설명: 소방안전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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