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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Praecriptio extintiva 란?

dachshund-dream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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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법률 대한민국 기부선진국

소멸시효 Praecriptio extintiva 란?

권리를 행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리운다.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다.

 

↗ 시효.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지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상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 요건을 시효라 한다.

 

시효에 타인의 물건을 오랫동안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있다. 민법은 시멸시효에 관하여는 총식편의 마지막 장에 민법 제 162~184조, 취득시효에 관하여 물권법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제 245~248조

법률 출처: 법률용어 2016 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 용어를 수록한 저자 이병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A씨는 10년 전 돈을 500만원을 1년 후 받는다는 약속을 하고 무심하게 K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K씨가 그 후 형편이 좋치않아서 돈을 못갚고, A씨는 차마 야박하게 돈을 갚으라는 말을 못했다.

 

그러나 11년 5개월이 지나 지금은 갚을 형편이 되는데도, 잊어먹었는지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A씨가 아무리 착한 성격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이제는 꽤심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갚기로 한 때로 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시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소멸 시효 제도이다. 남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갚기로 한 때 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수 없다. 돈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다.

 

소멸 시효 제도가 있는 이유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 즉 권리 위에서 잠자는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증거의 소실 등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를 증명하거나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보기

제 162 [채권, 재산권의 시멸 시효]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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