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야기

4월 1일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정말일까?

dachshund-dream 201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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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지인들이 문자나 카톡으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법칙금 병경 사항을 문자로 마니 보내주네요 벌써 50번이상 본것 같아요 어떻게 저걸 다 지킬까 하는 두려움이 위반은 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위반을 한거 마냥 기분이 우울 합니다. 


누군가 보내면 또 그걸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구요 말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타면 정말 일까?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요즘 누구나 한번씩은 받아 봤을 꺼에요 4월 1일부터 자동차 법칙금이 바뀐다고 생각해보면 매년 저런 이야기는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벌칙금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범칙금이 바뀐다고 그래서 하이패스 통과할때 30km를 항상 지키려 노력했어요. 신호 물론 지키지만 더 꼼꼼하게 지켰구요 불법주차 구역은 아니지만 혹여나 실수할까봐 바로앞에 주차공간이 있어도 멀리 자리가 있으면 그곳에 차를 내놨었어요.   그런데 약간 소름 끼친 이야기를 들었어요 4월 1일 만우절 이더라고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이 주정차 위반, 과속카메라 속도위반시, 신호위반, 카고차 덮게 미설치위반,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안전벨트 미착용, 하이패스 차량 진입통과시 등 6가지 항목 그대로 작년에도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이 문자 유언비어에 대해 경찰은 앞의 세가지 주정차, 속도위반, 신호위반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리고 2가지는 이미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라고 해요 4번 5번 


6번은 경철서 입장이 하이패스의 도입 취지가 빠르고 편한 요금소 통과인 점을 감안해 계도 위주로만 단속한다고해요.



위반행위 범칙금, 과태료를 정리한 표가 딸려 있는 경우도 있어 신빙성에 힘을 더 하고 있는데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입니다. 내용인 즉, 일반적인 상황이 교통 범칙금이 아닌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에서 위반시 해당하는 교통범칙금이에요 승용차 기준으로 물론 주정차 위반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특히나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는 각별히 주의 하여야 겠지요

주정차 위반 4만원에서 8만원은 장애인 노인보호 구역에서 위반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급하신 일때문에 주정차를 위반하셔도 이런 지역에서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겠습니다.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이말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만우절과 연관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진실을 섞은 유언비어라는 사실이 더 큰 신빙성을 불어 일으킵니다. 

이것이 유언비어 인지 진실인지 중요한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것들이라 조심해서 나쁠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적게 내고 많이 내고 문제가 아니고 낸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위반해서 안되는 사항이에요

출발도 사실은 안전운전을 위한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구요


결론은 사실을 빙자한 "구라" 입니다.


범칙금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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