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에 대해, 불편한 질실들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온 공적연금제도이다.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하지만 요즘엔 국민연급의 고갈 시점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향후 2022년에 1,000조 원 그리고 2043년에 2,561조 원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2043년을 정점으로 2044년부터는 기금 성액보다 연금지급액이 커지면서 기금 규모가 점차 감소해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소를 이어가다가 결국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에 따르면 현재 9% 보험료 요율에서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 명 중, 납부예외자는 451만명으로 약 54%, 체납자 142만명으로 17%이고, 성싱납부자는 237만명에 29%에 불과하다고 인상되면 체납자는 더 증가해 국민연급의 본래 취지와 더 멀어질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급기금의 불편한 진실들
국민연금기금은 책임준비금이 아니다. 한마디로 사회복지제도로서의 공적연금의 기금은 단순한 저축상품의 준비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과방식연금을 운영하는 독일은 기금이 3주치 밖에 없다. 기금이 없다고 연금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된 연금 적립금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 5월말 현재 기금 633조원 중 사보험처럼 내 이름으로 된 연금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기금 수익율이 좋든 나쁘든 "나" 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만 받기 때문이다.
기금을 많이 쌓아 놓는다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름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 노을지라도 국가 경제가 좋지 않으면 노후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2000년의 국내 주식 투자수익률은 -51%이고 2008년은 -43%이다. 2047년에 2500조원 기금의 20%인 500조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을 때 IMF가 다시 오면서 하루 아침에 250조원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공적연금은 노후 불평등의 상징이 될수도 있다. 앞으로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원,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는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배려해야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에서는 가진 자의 위한 제도로 전략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 연금보험료는 소득대비 요율이 저소득층이 높다. 연봉 1천만원은 9%이지만 연봉 1억원은 4.4%이다.
· 부자는 오래살고, 가난한 사람은 빨리 죽고 갈수록 수명격차가 증가하고 있다. 소득 상위 20% 남성 지역가입자의 기대여명은 76.7세였지만 소득 하위 20% 남성에 경우 기대여명이 62.7세에 불과해 14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상당수 국민들은 빚내어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데 기금은 국내주식에 130조원(대기업에 대략 100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적립식 국민연금은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킨다. 독일과 같이 젊은 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 바로 주는 부과방식의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지만 적립식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킨다. 보험료가 4% 인상되면서 보험료 추가 징수액은 약 18조원 이나 된다. 사업자의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용이 감소한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가 증가한다. 왜? 현재 9% 보험료 요율에서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납부예외자는 451만명에 54%이고, 체납자는 142만명에 17%, 성실납부자는 237만명에 29%이다. 그래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면서 체납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진다.
적립식·확정급부형 연금제도는 21세기에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평균적으로 2000원을 주도록 정해져 있다. 물론 젊은 세대의 수익비는 적다. 2017년 국민연금 징수액이 42조원이라는 것은 42조원의 미적립부채가 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세대가 매일 1150억원을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고 있다.
현재의 연금제도안에서 개혁을 하면 지금 처럼 계속 땜방을 매꾸는 형식으로 수급연령 인상 그리고 납부기간 연장, 보험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2차대전 이후의 높은 경제성장, 높은 출산율 그리고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로 현재 한국이 처한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임금격차, 고용불안, 높은 자영업비율 등 경제환경에 맞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기금규모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왜 인줄 아는 가? 스웨덴과 같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해야한다. 스웨덴은 미래세대에게 전혀 빚을 떠넘기지 않는 확정기 여행 소득비례연금으로 전면적인 개혁을 하였다. 기여형 연금제도는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것이다.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모두를 스웨덴처럼 개혁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신용불량자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현재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을 하는 균등부분은 없애고 소득비례연금만 남겨 현재 보험료 9%를 6%로 낮추는 동시에 축소된 3%를 사회복지세로 걷어 기초 연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튜브= MBC 뉴스데스크 2018.08.15 국민연금, 수익률 0%대 급락 믿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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