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소방안전원1 소방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 제도 대상물의 종류 4단계 특급 소리안전관리대상물은 아파트 50층이상 높이는 200m 이상이고 일반은 30층 이상에 높이는 120m이상, 연면적이 20만 ㎡ 이상이 되어야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아파트가 30층이상 높이는 120m이상이 되어야 하고 일반 상가건물은 11층이상에 연면적이 1만5천 ㎡ 이상이 되어야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일반적인 단층에 상가건물에 소방펌프를 설치한 대상물이어야 한다. 소방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범프가 필요한곳이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2급 보다 규모가 더작은 상가건물 자동하재탐지설비를 설치한 대상물이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대상물의 종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 건강이야기/꿈해몽 2020.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