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현충일에 대해 그리고 5대 국경일

dachshund-dream 2018.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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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 대해 그리고 5대 국경일

현충일은 국경일이긴 하지만 정확히 따지만 국가 추념일이다. 국경일은 말 그대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 인데 이날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기 때문이다.


현충일은 공휴일, 공휴일은 국경일 단력에서 현충일을 발견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될것이다.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뜻이 깊은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충일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이다.

국경일이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써 지정한 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는데, 첫번째는 삼일절, 두번째 제헌절(2008년 부터 공휴일 제외 대상이 되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각각의 국경일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3.1 절은 1919년 기미년 3월 1일에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주도한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위해, 지정된 국경일 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만세를 부르던 뜻 깊은 날이다. 그리고 3.1 운동은 독립을 하던 해외 유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만나면서 그 뜻을 더욱 키워 왔고 국민들이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뜻을 합치게 된다. 

3.1운동은 3월 1일을 시작으로 서울, 평양,을 중심으로 6개의 도시에서 시행되었고, 이때 유관순님은 3.1운동으로 학교가 폐쇄되자 천안으로 내려왔지만, 아직 천안은 3.1운동이 전파되지 않아서 직접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몇주간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을 펼쳤고 이 모습을 본 일본은 시민들을 체포하고 대량 학살, 고문을 하며 만행을 저지르게 되고, 3개월간 만세운동에서 대략 200만명의 참가자 중 7500명 이상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고, 16000여명의 부상자에 47000여명의 사람들이 체포가 되어,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이렇게 국민들의 힘과 뜻을 모았지만 3.1운동은 실패를 하게 된다. 

마무리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점, 주동자들이 모두 체포가 되어 엄벌에 쳐해져 지도부가 없었졌다는 점, 일본의 무지무지한 대응책 등의 이유로 실패했지만 3.1운동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게 된 점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후 3.1절 운동 기념을 뜻하여 국경일이 되었다.

광복절 8월 15일은 1945년 8월 15일 수요일(음력 7월 8일) 한반도가 일본에게서 독립하여 국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한국의 법정 공휴일이다. 이 날 전국적으로 경축행사가 벌어지고 특히 대통령이 직접 축하연설을 하는 경사스러운 날이다.

한국의 일부 부모들은 아이가 이날 태어났으면 아이의 이름을 광복으로 짓기도 했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서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뜻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35년간 일본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며, 1945년 10월 미국정은 일제 강점기의 경축일을 폐지하고 새로이 공휴일를 제정하였는데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국경일을 제정하였고, 이때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정식 명칭이 되게 되었다.



매년 돌아오는 7월 17일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에 국경일로 정해졌다. 제헌절은 7월 17일은 조선왕조 건국일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법률'(법률53)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며, 이 4개의 국경일은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려왔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되어 현제 5대 국경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지금 까지 국경일들은 모두 공휴일이었는데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가 되었다.


제헌절 유래와 개헌 과정

삼일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같은 다른 궁경일이 일제강점기 시기에 사건이나 독립운동과 직접이어져 있다면, 제헌절은 식민지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궁경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만큼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헌법이 공포된 1919년 4월 11일 기준으로 하여 4월 11일을 제헌 절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했다. 그리고 이후 1952년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 1954년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소위 4450 파동을 통한 2차 개헌, 1960년 4.19혁명뒤 내각책임제로 전화하는 3차 개헌, 반민주행위자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을 위한 4차 개헌, 그해 5.16 군사쿠데타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5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된 6차 개헌, 1972년 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7차 개헌, 1980년 5.18 이후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전두환 정권으로의 전환을 위한 8차 개헌,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 결과에 따른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까지 모두 아홉 차례의 개헌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매년 7월 17일 제헌절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고자 대한민국 국회를 중심으로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각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달아 제헌절의 의미를 기념하고 있다.


10월 3일은 개철절은 단군이 최초로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했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로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 이다.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출발을 알리는 기념일이라고 할수 있다.


10월 3일 개천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한민족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가 바로 개철절과 관련이 있다. 단군신화에 의하면, 천제환인이 홍익인간의 뜻에 따라 아들인 환웅이 하늘을 열고 태백산(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를 건설하고, 환웅의 아들 단군이 조선을 건국하여 민족사가 시작되었고, 개천이라는 말은 신이 인간세계에 내려와 첫 국가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로 민족의 탄생이나 민족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1919년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그해 음력 10월 3일을 '건국기원절'이라고 이름하고 국경일로 기념행사를 지냈다. 그러다가 1920년 대 중반 '개천절'이라는 이름으로 일반화 되었다. 하지만 이후 일제 탄압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구성되면서 개천절은 국경일로 제정되고 양력 10월 3일,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으로 지정, 단군기원이 정부의 공식 연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늘이 열린 날, 민족의 시작 개천절 개천절이 되면 각 가정과 관공서마다 국기를 게양하며, 국에에서는 공식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한글날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며, 매년 10월 9일 이다. 2018년 현재 한국의 법정 공휴일이다.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이고 따라서 본래는 태극기도 게양해야 하는데, 5대 국경일에 비해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 편이다. 


한글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한글날은 1926년 9월 29일, 그 당시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 연구회와 신민사가 9월의 마지막 날에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480년을 맞는 기념식을 진행한 것은 시작으로 유래가 된 것은 바로 '한글날'이고, 당시의 한글의 이름을 다서 '제 1회 가갸날'이라는 행사도 진행이 되었다. 그 당시에는 한글을 '가갸' 라는 이름으로 부르다가 국어학자인 주시경 선생님이 우리나라 말을 '한글'이라는 명칭을 으로 바꾸게 되며, 광복 후인 1945년 10월 9일을 기점으로 '한글날'을 확정하게 되었다. 

원래는 날짜는 음력이고 현재 사용하는 달력은 양력일 때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인 날짜가 매년 바뀌는 문제는 한글날에도 존재했는 데, 이에 대한 불편함이 제기되자 1931년에 음력 9월 29일의 날짜를 율리우스력으로 환산하고 1932년부터는 19월 29일에 행사를 치렀고, 1934년 그레고리력으로 다시 환산하여 1945년 까지 10월 28에 행사를 치뤘다.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고, 여기 책이 발간되 때 음력 9월 상순(음력 9월 10일을 그레고리력으로 따지면 10월 9일)으로 기록된 게 확인되었다. 한가지 알아두면 좋을 사실은 1940년에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었음에도 원래대로 10월 28일에서 날짜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것은 1937년 중일 전쟁이 터진 후에 탄압 때문에 한글 행사를 열기가 쉽지 않았고, 1942년에는 그 유명한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기념식을 주관할 사람들이 몽땅 감옥에 잡혀가는 바람에 열리지 못하는 등의 말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1945년 독립이 된 이후에는 10월 9일에 한글날 행사를 진행했으며 정부가 공휴일로 선포한 것은 1970년 6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하면서 부터이다.




태극기를 올바르게 다는 방법


태극기를 올바르게 다는 방법

 국경일 및 

기념일

다는 날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및 정부지정일


다는 방법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닮

 조의를 

표하는 날

 다는 날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다는 방법 깃면의 세로너비 만큼 내려서 닮.

              완전한 조기를 달수 없는 경우는 바닥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닮.


현충일인 6일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정한 날로 국가 공휴일이다.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 조의를 표한다. 단 국경일 기념일과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깃봉의 가장 위쪽에 태극기를 달지 않고,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 다는 것이다. 완전한 조기를 달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다는 것이 올바른 게양 방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정부수집 이후 2년도 채 못되어 한국전쟁을 맞아 40만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고, 100만명에 이르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받았다.

1953년 휴전이 성립이되고, 3년 후 나라가 안정을 취하자 정부는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했다.


현충일의 유래는 6월 6일 현충일로 제정한 뒤로부터 해마다 국립묘지에서 건국적인 현충일 행사를 진행해 왔다.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민족의 풍습이 반영되어 왔는데, 우리 선조들은 24절기 중 손이 없다는 청명과 한식에는 사초와 성묘를 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지냈으고, 망종은 보리가 익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날로 예로 부터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좋은 날로 손꼽히는 날이다. 고려 현종 때는 전사한 장병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현충일이 제정될 당시인 1956년 6월 6일에는 망종이어서 이날을 현충일로 정한 것이다.


현충일에는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아침 10시에는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목념을 올려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명복을 빌며, 국립현충원, 국립묘지,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등 위령을 모신 곳을 방문하여 헌화한다. 기념행사는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이루어지는데, 서울에서는 국립현충원에서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과 함께 참석하여 국민들이 순국선열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분향, 헌시 낭송 순으로 진행되게 된다.


매년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구립대전현충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3부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추념식을 거행한다. 이 추념식에는 오전 10시 사이렌 발령과 동시에 조포를 쏘는 모습도 볼수 있다. 보통은 국립서울 현충원에서 정부 주관 추념식을 거행하지만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정부 주관 추념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2018년 추념식의 경우 1999년 이후 19년 만에 대전현충원에서 추념식이 열린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정부 주관 추념식을 거행할 경우 국립대전현충원의 추념식은 대전광역시 주관으로 열리되 정부 주관 추념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진행된다. 이는 대전 역시 현충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현충원 외에도 참전용사가 안장된 호국원과 순국선열 공원 등지에서 각 지자체가 주관하는 추념행사가 진행된다. 생존 참전용사 등에 대해 국가 유공자증 수여식도 같이 전개되는 데, 순국시 유가족이 받는다.


국경일은 아니지만, 국군의 날과 함께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다(대한민국 국기법 제 8조 제1항 제2호) 1년 365일 가운데 몇 없는 조기를 게양하는 날이며(같은 법 제9조 제2호) 오전 10시 정각부터 1분간 동사무소 사이렌 소리에 맞춰서 묵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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